▶타 기관 사무
생활 소음, 악취발생, 택시요금 승차거부, 유기견, 동물 사체,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장소 흡연행위 등
▶단순 서비스 요청
출입문 개방 요청, 손찰차 태워달라는 요청, ATM 고장 신고, 버스 및 택시가 안 온다는 신고, 전화번호 문의 등
▶민사문제 신고
채무자 발견 신고, 전세금 수금 협조 등
▶경찰민원
사건절차 문의, 운전면허 관련 문의, 벌금 및 단속 문의 등
◆스마트폰 앱 신고
☞생활불편신고(행안부) :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환경오염행위 등 지차체 소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24시간 신고 접수
☞안전신문고(행안부) : 시설물 균열, 도로 파손, 낙석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 24시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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