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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검색하다가... 결국은 마약운반 30대, 징역7년선고 받아....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밀반입된 필로폰 (사진/경찰청)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30대 남성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한다.

A 씨는 범행 하루 전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았고, 필로폰 1㎏을 100g씩 10개로 나눠 진공 포장한 뒤 복대에 담아 배에 착용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걸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1킬로 가까이 대량으로 수입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수입 뒤 필로폰 드롭 역할까지 예정하는 등 범행 정도 가볍지 않다"라며 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1킬로그램 가량(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밀반입한 협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다 마약 밀매 책을 알게 됐고, 해외에서 수령한 마약류를 숨겨 한국으로 운반하는 지게꾼 일을 제한받았다.


이후 마약을 갖고 들어온 뒤 지정한 10개 장소에 파묻으면 대가로 1천만을 받기로 했다.
결국 고액 알바가 7년이란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수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