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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법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예시입니다.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

피의자 김 00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00빌딩 507호 법률사무소 00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 보상 및 협의에 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0000. 3월~4월경 이미 구속 송치한 보험 사기 브로커 김 00으로부터 그의 형 김 00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급받을 후유 장애보험금의 15%~20%를 성공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변호사 선임 약정서 등을 작성함이 없이 위 김 00가 가입한 000손보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청구서를 대리하면서 장해 보험금 지급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사무를 취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