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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 수갑 찬 채 도주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18시간 만에 검거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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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에서 31일 새벽 1시 10분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거된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 20대 A 씨가 도주했다. 


불법 도박 혐의로 붙잡힌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서 도주한 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주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36)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도박 혐의로 붙잡혀 온 광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행적을 추적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광산경찰서와 100여 m 떨어진 광산구 운수동의 한 주택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순찰차 안에서 양 손목을 발밑으로 넣어 앞쪽으로 넘겼고,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쳤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관리 부실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31일 광주CBS)

 

한익 씨의 한마디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여 지구대, 경찰서 등에 압송할경우는 수갑을 채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관이 범인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한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또한 국가 법집행의 확실성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범인이 도주하게 하면 안 된다. 

 

위의 경우 범인이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근무 경찰관에 대하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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