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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구속 가능성 언급하며 범행…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의 친오빠를 사칭해 이 여성과 성매매한 남성을 협박한 뒤 돈을 뜯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인 여성 B 씨와 성관계한 30대 남성 C 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3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C 씨와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성매매특별법으로 고발하겠다"거나 "영장 빨리 집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일 안에 구속되게 할 수 있다"며 C 씨를 협박했다.
그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저지른 공갈미수 등 범행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C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C 씨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갈취한 액수가 큰 편이 아닌 점, C 씨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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