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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의 최후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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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결국 A씨는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서울대 측이 A 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 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교수와 A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입학과 합격의 혜택을 보았을까?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70%가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은 공정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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