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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
-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의 경우 준법제보시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5.4.4.(금) 조간 | 배포 | 2025.4.3.(목) | ||||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
책임자 | 국 장 | 박진호 | (02-3145-7200) | ||
담당자 | 팀 장 | 김도희 | (02-3145-7210) | ||||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 |
책임자 | 본부장 | 박진우 | (02-3705-5211) | |||
담당자 | 부 장 | 정재호 | (02-3705-5390) | ||||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준법제보 활성화 방안」마련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 -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의 경우 준법제보시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 |
Ⅰ.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
□’11.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내부직원의 묵인·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월~’24.7월)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
□최근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되어
*3.25일자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 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제하 보도자료 참고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Ⅱ.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한눈에 보는 활성화 방안 | ||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 긍정적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예)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 (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 제외) ■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 확대 : 기존3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최대 지급한도 상향 및 최저 포상금 도입 |
1. 준법제보 제도 정비 |
가 | 제도 명칭 변경 |
□(현황) ‘내부고발’은 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중요한 의무이나, 부정적 어감 등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측면
□(개선) 제도 명칭을 긍정적 표현인 ‘준법제보’로 변경
나 | 제보 주체 확대 |
□(현황) ‘은행 임직원’만이 타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신고 가능
□(개선)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준법제보 대상에 해당하는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제보 가능
다 | 제보 대상 정비 |
□(현황)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등 신고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며,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내용(성희롱·성추행 등)도 대상에 포함
□(개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로 운영
* 단, 관리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거나, 준법감시‧검사부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준법제보자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 강화 |
가 | 접수채널 다양화 |
□(현황) 다수 은행이 내부 신고채널만을 운영하거나,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시간·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신고채널을 미운영중
□(개선)제보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을 도입*
* 은행 내부채널의 경우 외부 접수채널에 준하는 수준의 익명성 보장 장치 마련
나 |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대상 확대 |
□(현황)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제보내용(제보자 신원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개선) 포상금 등 경비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
다 | 포상금 심의절차 개선 |
□(현황) 포상금 지급 등 심의시 부득이하게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개선) 제보자 신원노출 최소화를 위해 제보자 신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절차 진행*
* 준법제보 담당 부서장이 제보자 신원 확인 후 비공개(내‧외부인 여부도 특정 불가)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면, 그 외 심의위원은 제보내용, 사고 적발‧예방 기여도 등만 평가하여 심의 진행
라 | 불이익조치 인정범위 명확화 등 |
□(현황)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발자에게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추상적으로 규정
□(개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
◦ (불이익조치 유형)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동료평가시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등
◦(입증책임전환)불이익조치 추정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여 제보자 보호를 강화**
* ①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② 준법제보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실질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
3. 제보 관련 임직원 징계 감면·가중 재설계 |
가 | 준법제보자 징계 감면 기준 |
□(현황)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가 해당 행위를 제보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불분명
□(개선) 위법·부당행위를 하였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등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위법‧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로서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장기간‧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제외)
나 | 사고 발생시 조사대상 확대 |
□(현황) 3억원(사고금액)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내부고발 여부 조사
□(개선) 사고금액과는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내용 및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여부 확인
*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제1항
1. 사고금액 3억원 이상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형법」, 「특경가법」 관련 범죄혐의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4.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였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의무 위반을 합하여 가중 제재
4.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
* 특수은행(기업·산업 등)은 제외, 특수은행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별도 결정 |
가 | 구조금 제도 도입 |
□(현황) 포상금 外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없음
□(개선)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나 | 포상금 산정기준 정비 |
□(현황)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제보내용의 손실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어 포상금 규모 예측이 곤란
□(개선) 포상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
*다만, 산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포상금 산정
◦또한, 금융사고 적발·예방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 포상금(100만원)을 지급
다 |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
□(현황) 은행별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0.1~20억원) 편차가 크고, 제보내용과 금융사고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포상금 지급
□(개선) 준법제보 제도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을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공시 추진
*(현행) 1천만원~20억원 → (개선) 10억원~20억원
◦제보내용이 금융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적발하는 등 사고예방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단, 정부의 예산 적용을 받는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적정 포상금 지급한도를 별도 결정
라 | 포상금・구조금 지급 방식 |
□(현황) 개별 은행이 해당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 등 보상 지급
□(개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의 경우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
☞제3자인 은행연합회가 전담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금 신청시 제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포상금 지급 프로세스> | <구조금 지급 프로세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포상금・구조금 지급 절차 및 과정 안내 |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금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이 운영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되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나아가,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Speak up)하는 등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계획
◦(은행권 내규 개정 등) 은행연합회는 ’25.4월중 동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25.7.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행여부 점검 및 지도) 금융감독원은 동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도 운영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시 준법제보 여부 확인 등 처리현황도 점검
-또한,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등의 관리의무에 준법제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권 全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준법제보 관련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 지속) 금융감독원은 금번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말씀) 금번 방안을 통해 준법제보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소비자포털)를 통하여 준법제보 제도 내용 및 은행별 제보채널・방법‧포상금 등 상세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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