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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준법제보 활성화 방안」마련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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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불이익 보호강화하고,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

-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의 경우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

  보 도 자 료  
 
보도 2025.4.4.() 조간 배포 2025.4.3.()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
책임자 국 장 박진호 (02-3145-7200)
담당자 팀 장 김도희 (02-3145-7210)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박진우 (02-3705-5211)
담당자 부 장 정재호 (02-3705-5390)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준법제보 활성화 방안마련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불이익 보호강화하고,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


-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의 경우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

 

.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11.1월 국내은행내부자 신고제도도입한 이래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내부직원묵인·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저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24.7)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

 

최근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부당거래내부직원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사례적발되어

 

*3.25일자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 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제하 보도자료 참고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금융사고조기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은행권함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중심으로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마련하였습니다.

.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주요내용

 

  한눈에 보는 활성화 방안  
   

󰊱준법제보 제도 정비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긍정적준법제보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조치자에게 부과*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
(,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 제외)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 확대 : 기존3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준법제보자피해비용보상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포상금 산정기준구체화하고, 최대 지급한도 상향 최저 포상금 도입
1. 준법제보 제도 정비

 

  제도 명칭 변경

(현황) 내부고발은 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임직원중요한 의무이나, 부정적 어감 등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고위축시키는 측면

 

(개선) 제도 명칭을 긍정적 표현준법제보변경

 

  제보 주체 확대

(현황) 은행 임직원만이 임직원위법·부당한 행위 신고 가능

 

(개선)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포함하여 누구든지준법제보 대상에 해당하는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제보 가능

 

  제보 대상 정비

(현황) 업무와 관련한 상사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등 신고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며, 금융사고와 관련성 낮은 내용(성희롱·성추행 등)도 대상에 포함

 

(개선) 지위고하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로 운영

 

* , 관리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거나, 준법감시검사부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준법제보자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 강화

 

  접수채널 다양화

 

(현황) 다수 은행내부 신고채널만을 운영하거나,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하면서도 실시간·양방향 소통가능한 신고채널을 미운영

 

(개선)제보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을 도입*

 

* 은행 내부채널의 경우 외부 접수채널에 준하는 수준의 익명성 보장 장치 마련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대상 확대

(현황)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제보내용(제보자 신원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개선) 포상금 등 경비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신원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

  포상금 심의절차 개선

(현황) 포상금 지급 등 심의 부득이하게 제보자의 신원노출

 

(개선) 제보자 신원노출 최소화를 위해 제보자 신원 정보비공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절차 진행*

 

* 준법제보 담당 부서장이 제보자 신원 확인 후 비공개(외부인 여부도 특정 불가)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면, 그 외 심의위원은 제보내용, 사고 적발예방 기여도 등만 평가하여 심의 진행

 

  불이익조치 인정범위 명확화 등

(현황)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발자에게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추상적으로 규정

 

(개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전환

 

(불이익조치 유형) 준법제보이유로 제보자의 의사반하는

 

-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동료평가시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비밀정보 사용정지 또는 취급 자격취소

 

-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입증책임전환)불이익조치 추정 효력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여 제보자 보호강화**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준법제보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실질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

3. 제보 관련 임직원 징계 감면·가중 재설계

 

  준법제보자 징계 감면 기준

 

(현황) 위법·부당행위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가 해당 행위를 제보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불분명

 

(개선) 위법·부당행위를 하였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등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위법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로서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 위법부당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장기간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제외)

 

  사고 발생시 조사대상 확대

(현황) 3억원(사고금액) 이상 금융사고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 대해 내부고발 여부 조사

 

(개선) 사고금액과는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 사고내용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여부 확인

 

*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67(금융사고 보고) 1

1. 사고금액 3억원 이상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형법, 특경가법관련 범죄혐의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4.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였는데도 준법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준법제보 의무 위반을 합하여 가중 제재

4.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 특수은행(기업·산업 등)은 제외, 특수은행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별도 결정

 

  구조금 제도 도입

(현황) 포상금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없음

 

(개선)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포상금 산정기준 정비

(현황)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제보내용의 손실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액산정하고 있어 포상금 규모 예측곤란

 

(개선) 포상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제고하기 위해 사고금액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 구체화*

 

*다만, 산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포상금 산정

 

또한, 금융사고 적발·예방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산정된 포상금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 포상금(100만원)지급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현황) 은행별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0.1~20억원) 편차크고, 제보내용 금융사고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포상금 지급

 

(개선) 준법제보 제도 전반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수준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중심으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공시 추진

 

*(현행) 1천만원~20억원 (개선) 10억원~20억원

 

제보내용이 금융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적발하는 등 사고예방 기여도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 정부의 예산 적용을 받는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적정 포상금 지급한도를 별도 결정

 

  포상금구조금 지급 방식

(현황) 개별 은행이 해당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 등 보상 지급

 

(개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신청 지급의 경우 은행연합회창구일원화

 

3자인 은행연합회가 전담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금 신청시 제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포상금 지급 프로세스> <구조금 지급 프로세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포상금구조금 지급 절차 및 과정 안내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금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이 운영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은행 임직원 등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활성화되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조기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나아가,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제기(Speak up)하는 등 건전한 상호견제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계획

 

(은행권 내규 개정 등) 은행연합회’25.4중 동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개정하여 ’25.7.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행여부 점검 및 지도) 금융감독원은 동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도 운영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시 준법제보 여부 확인 등 처리현황도 점검

 

-또한, 책무구조도대표이사등의 관리의무준법제보 관리체계 구축·운영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준법제보 관련 관리체계적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 지속) 금융감독원은 금번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조직문화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점검·개선하여 상호견제 신상필벌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말씀) 금번 방안을 통해 준법제보 주체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직원 등 외부인

 

은행 임직원위법·부당행위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소비자포털)를 통하여 준법제보 제도 내용 및 은행별 제보채널방법포상금 등 상세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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