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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경찰,검찰,법원,교육,여성,환경,아동,보건,재해,인물

" 기획수사 "를 하는 방법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0. 7. 31.

 

■허위 피해사실 신고로 보험금 편취 피의자 검거

음주 운전하는 상대방과 실제 접촉이 없었음에도 운전자 및 동승자가 다쳤다고 피해 신고하여 보험금 400만 원 상당을 편취

▶수사사항

현장 CCTV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로 접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피의자 범행 입증하여 검거

■차량의 사이드밀러를 스친 경미한 교통사고로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240만 원 상당을 편취

▶수사사항

현장CCTV분석,한방병원 진료내역 확인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여 범인검거

■보행자신고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상해 진단 4주) 한 후 조치 없이 도주

▶수사사항

현장주변CCTV분석,차량번호일부확인 통한 차적조회로 용의 차량 특정하여 범인 검거

 

◆ 3분만 투자하세요 ~!!  음주운전 방조범 유형 ◆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제공한자

▶음주운전을 귄유 · 독려 · 공모하여 동승한자

▶피고용자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자

▶음주운전할것이라는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자 (예외있슴)

 

◆ 3분만 투자하세요 ~!!  사이버 성폭력 사건처리하는 방법 ◆

사이버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경찰은 관할 불문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초동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신고접수 단계

피해자가 여성일경우 ---  여자경찰관이 처음에 대면조사(상담)를 합니다.

이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즉 쓸대없고, 필요없는말은 해서는 안됨.

2. 초동수사 단계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청취하면서 조서를 작성하고, 음란사이트 · 웹하드 · SNS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삭제 · 차단 단계

플랫폼 사이트별로 경찰관이 직접삭제하고 또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타의 삭제팀과 협업하면서 삭제합니다.

4. 죄명 적용 단계

청소년 보호법 ·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1분만 투자하세요 ~!!  스텔스 보행자란? ◆

▶ 음주 · 약물 등으로 도로위에 누워있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우려가 높음)

 

  ◆1분만 투자하세요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

텔레그램n번방사건 → 텔레그램 성 착취사건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아동 음란물  → 아동 성 착취물

불법 음란물 →   성 착취물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것들 ◆

※가정폭력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속수사 하는경우

▶상습적인 가정폭력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경우

▶3년이내 가정폭력이 2회 이상 재범시

※ 상습성의 판단기준

▶전과기록 · 피해자의 112신고횟수 · 이웃주민의 진술등을 검토해서 정합니다.

※가정폭력사건처리 담당부서는

▶경찰서 여성수사팀에서 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알아야하는 것들 ◆

상대방에게 귓속말 · 또는 핸드폰으로 서로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말한 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안됩니다.

이유는 다른사람에게 전파(옮김)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끼리 서로 욕설을 하면서 통화를 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안됩니다.

참고로

김00이는 신문기자에게 박00이란 놈이 나를 보고 "개같은 새끼, 병신같은놈,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 벌어먹는 놈아"하면서 나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다"라고 고자질을 해도 그 신문기자가 신문지상에 보도하여 기사화 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안됩니다.  즉 공연성(다른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에 대하여알아야 하는 것들 ◆

▶법조문  

형법 제 297조의 2항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행위

▶처벌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한다.

▶유사강간 범죄사실 기재의 예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9. 1. 8  03:00 경기도 성남시 00구 00동 소재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유미(가명, 여 24세)의 옆으로 다가가서 "찜질방에 아무도 없다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못하게 한후, 한손으로 성기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찜빌복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빨고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행위를 하였다.

 

마약류 사범들이 사용하는 은어에 대한 알아보자 ◆

▶뽕 · 술 · 물건 · 영양제 · 피로회복제      →    필로폰

▶환자  → 사용자 · 중독자

▶가루쟁이 · 약장사  →  필로폰 밀매등 취급자

▶매판   →   판매꾼

▶바이어   →  구매자

▶도라이   →  중독자

▶공장 →  필로폰 제조공장

▶물건한개 · 두개   →   필로폰1키로 · 2키로

▶크리스탈   →   양질의 필로폰

▶크랭크   →   저질의 필로폰

▶고구마 깍는다 →   자위행위 한다

▶기계 · 연장    →   주사위등 투약도구

 

  ◆ 마약류의 종류인 헤로인에 대하여 알아야하는것들 ◆

헤로인은 모르핀으로 만들어지는 합성물로, 백색분말 형태의 용감한 · 강력한 의미의 독일어 헤로쉬에서 유래된 말이다.

▶생아편에서 소석회 · 물 · 암모니아등을 첨가해서 제조

       1898년 독일의 바이엘사가 제조 · 의약품으로 사용되다가 부작용을 금지

▶세계적으로 가장많이 납품되고 있는 약물

▶사용방법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 또는 흡연의 방법으로 남용

▶중독성

모르핀의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