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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 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 씨에게 키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방으로 가다가 B 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 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런 언쟁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하지만 A 씨의 완강한 거부로 B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유부남으로 A 씨보다 12살 연상이라고 한다.
A 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이 수시로 A 씨의 말을 끊는가 하면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A 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 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 조치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 씨 측은 B 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라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익 씨의 한마디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할때는 반드시 여성을 입회시키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질문은 우회적으로 하며 조사를 하는 전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위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징계위원들은 상식이하의 사람들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징계위원 들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조속한 완쾌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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