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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손님,택시기사 얼굴 피범벅 만들어...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7.

손님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택시 기사의 얼굴 모습(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경북 포항시 70대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당한 억울한 일을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 없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며 누리꾼 A씨가 글을 올렸다. A씨의 아버지는 술취한 택시 기사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5월 31일 오후 7시30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휴대전화 상점 앞에서 승객을 태웠다. 승객 C씨는 다른 손님과 달리 앞좌석에 앉았으며 반말로 "흥해로 가자"고 말했다.

오후 7시 50분께 C씨가 말한 목적지에 다다르자 승객 C씨는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고 물었다. B씨는 그런 적 없다 답한 후 "목적지에 다 왔으니 요금을 지불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C씨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고 전해진다. 택시기사 B씨는 이런 승객의 태도에 파출소를 향하기 시작했다.

파출소에 가는 걸 알게 된 승객 C씨는 기어봉 쪽에 있는 돈가방에 손을 댔고 B씨는 이를 제지했다. 그러자 C씨가 돈가방을 B씨에게 던지며 운전을 방해했다.

C씨는 이어 택시 운전 중인 B씨의 귀를 비트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택시기사 B씨는 주먹으로 일곱 차례 가격당했다고 한다. 그후 C씨는 B씨를 향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열 차례 가격했고, 머리카락을 뜯었다.

폭행을 당하는 중에도 2차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B씨는 왼손으로는 운전을, 오른손으로는 구타를 막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 B씨는 아무도 없는 길가에 차를 박으며 정차했다.

정차 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에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택시 기사 B씨는 이마, 오른쪽 눈 옆, 눈 밑 콧등이 찢어졌고, 코가 골절돼 7일 수술 예정이다.

채널A 인터뷰에 따르면 승객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 찾아가지 못해서 저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A씨는 "아버지 피해 사실이 널리 퍼져 제발 더는 택시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7일 동아일보)

▶한익 씨 한마디◀
당시 택시 기사가 무차별로 폭행당하고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손님이 요구한 도착지가 포항시 흥해면이라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것이고 사건도 담당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택시 기사를 무차별로 폭행한 50대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은 통상 신고지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사건 양 당사자들을 지구대 및 파출소로 동행하여 1차 조사를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코 뼈가 부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우선 병원에 후송시키고 가해자(50대 남자)만을 조사를 한 후, 포항북부 경찰서 형사계로 임의동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택시 기사) 조사는 병원에 치료부터 시켰기에 포항북부 경찰서 형사팀에서 병원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병원 측으로부터 정확한 피해 정도도 청취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가해자가 "쌍방이다" "나도 택시 기사에게 주먹으로 폭행당했다"라고 집요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보통 택시에는 내부와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있지만 택시 기사와 가해 남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확인하여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목격자가 없고 단지 두 사람뿐이었으면 더욱 문제가 된다. 과연 경찰은 택시 기사를 100% 피해자로 확정하고, 승객을 100% 가해자로 명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할까? 필자는 의문이 간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쌍방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고 그 모든 판단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검찰이 판단하도록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택시 기사를 불러서 추가조사(보충 조서)를 받아되고 ... 사건 처리도 지연될 것이다. 그러면 면 안되는데....

 

아무쪼록 무차별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피해자가 되고, 택시 승객이 가해자로 판단해 주기를 사건 조사 담당 경찰관들의 정확하고 냉철하면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