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답)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놀이터 등 공용 부분에 임의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근거규정에 따라야 하며 비록 CCTV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