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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6.

 

적외선 CCTV 모습

'영상 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유, 무선 폐쇄 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터, 극장 등 시설,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구청, 시청 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등을 말합니다.


▶비공개된 장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시)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비디오감상실, 노래방의 개별방,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문)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CCTV 설치가 가능한가?
답)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장비는 노사 양자가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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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및 주요 내용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개별적 및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운영해야 합니다.

-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 영상 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녹음 금지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수립, 공개 및 책임자 지정
- 영상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보관, 파기 철처
-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위탁 시 관리, 감독철처
- 정보주체의 자기 영상 정보 열람권 보장
-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