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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남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4시간 동안 심문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
- 서울남부구치소서 대기 예정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6시쯤 변호인 12명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퇴실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가’, ‘투자심의 대화방에서 (시세조종)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정하는가’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는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관계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은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송치 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하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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