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춘주공재건축1 '줍줍 청약'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가능 '줍줍 청약'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가능과 관련하여... 지난 '2025. 4. 17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2025. 6.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속칭 전 국민 무순위 '줍'줍 청약’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집니다. 그간 '줍줍 청약'은 거주 요건과 주택 보유 유무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2024년도에 적게 잡아도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동탄역 역세권 롯데캐슬에 무려 294만 명이 청약하는 어마어마한 진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과열적인 폐단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분양 열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이 과열될 것으로 예.. 2025.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