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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56세), 여자, 맞벌이
남편 사업 실패 후 소득 불안정
고정 월 소득 180~210만원, 자녀 소득 有
고정 지출비 월 185만원, 변동비용 80만원
부부의 소득유지기간 5~10년
노후준비 부부 국민연금이 전부
(남편은 현재 납입 중단)
자산 1억 후반대 아파트(대출있음)
월 보험료 110만원
해지하려니 손해가 막심한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10년 전 남편 사업실패 후, 모아둔 돈이 없다는 생각에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감과 지인의 권유로 총 12건의 보험을 가입하여 월 110 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 중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이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하여 보험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손해가 너무 커서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보험대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보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금액이 커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보험료만큼이라도 소득을 벌어오면 유지하고 싶은데 현재도 1년 넘게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대출을 계속 받을 수도 없고,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고, 노후준비도 못한 상태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Answer.
보험의 특성상 납입 중단 시 보장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부소득 유지기간, 보험 납입기간 등을 비교하여, 소득 유지기간에 최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및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유지기간이 대략적으로 5~ 10년정도이나, 보험 납입기간은 13~ 15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약관대출을 받아 유지하더라도 납입만기 이후에 보험을 해지할 때까지 대출이자를 불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대출 및 보험 약관대출 등의 부채를 소득 유지 기간에 상환하도록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보험이 있다면 납입기간이 짧게 남은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고, 실손의료비 보험과 중대 질병보험은 2~3천만원 정도로 보장을 유지하는 한편, 대출비중이 큰 보험과 종신보험은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부부보험을 월 44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보험은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으므로 자녀가 납입하게끔 하고, 노후 준비는 부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남편의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미납된 국민연금을 납입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다 자세히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이 80세 만기인 경우 보험보장 만기 시 해지하여 노후 간병자금으로 활용하면 좋으며, 남편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저축 및 부채상환자금으로 활용하고 아내 소득을 기준으로 월 지출관리를 하여 월 생활비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 법령용어해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15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상품거래단계별핵심정보-보험-가입전-보험상식꿀팁알아두기-자주쓰이는보험용어>]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나,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보험수익자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이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인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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