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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5 단독 황운서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언론인으로 기사를 무기 삼아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겁박하고, 광고 거래 외관을 꾸며 (기업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냈다”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식하지 않는 점, 광고 수주 수수료 명목으로 5천700만 원을 취득한 점도 참작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신변 정리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월께 B 건설사로부터 기업 홍보 계약비 명목 등으로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건설사 관계자가 비판성 기사와 관련해 수도권 소재 언론사로 찾아와 기사 게재 중단과 정정 보도를 요청하자 손가락 3개를 펼치며 “천만 원이 아닙니다”라고 언급, 기업 홍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직원들의 뇌물 수수 비리 기사 등이 준비됐다. 기업 홍보 계약을 하면 문제의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를 막아보겠다”라고 말하며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이미지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회계 부정, 뇌물 비리 등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처럼 공갈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일보)
▶한익 씨의 한마디
언론을 무기 삼아 금품을 노리는 악덕 언론인은 퇴출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문에 기사를 내고 안 내고는 언론사 마음이다. 이것이 문제다. 기사를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신문에 게재 또는 방송에 내보내는 것을 무기 삼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언론이라는 것이 다브런것 아닌가? 자기들 마음에 들면 보도를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속칭 괘씸죄로 가혹한 내용의 보도를 하고.... 사실애 입각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이 부합하면 조금 과장을 하더라도 무죄인 것을.... 언론인들은 언론을 무기 삼아 노략질하다가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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