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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의자는 2022.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si-mart.com 게시판에 삼성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삼성 tv를 주문하여 카드결제하면 삼성 TV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상성TV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1. 6경 피해자 명의의 00 카드로 4,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제1항
2)피의자는 '반짝반짝 넘버원'이라는 상호로 스마트폰 SNS 카카오스토리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임웹'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이다.
피의자는 2023. 4. 6 경 인천 00구 00로에서 반짝반짝 넘버원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시중가의 40% 할인된 장난감 미끄럼틀을 공동구매하겠다는 거짖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장남감 미끄럼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명의의 00 은행 계좌로 50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56명으로부터 합계 45,000,56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3)
가. 범행모의 과정 및 역할
피의자 갑과 을은 중국에 거주하고,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피의자 병과 정을 포섭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명브랜드 운동화 가품을 진품인 것 처음 판매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2024.6. 5 경 피의자 갑과 을이 중국 광저우에서 피의자 병과 정을 만나 범행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웠다.
피의자들은 고급명품신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명품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중국 00 시장등에서 판매하는 가품을 배송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의자 갑은 구매자들의 항의나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지고 피의자 갑과 을이 범죄 수익금의 70%, 피의자 병과 정이 30%씩을 갖기로 하였다.
피의자 갑과 을은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신고 신용카드결제용 pg사 등록, 보증보험, 네이버광고 등 국내업무를 담당하고 피의자 병과 정은 중국에서 피의자 갑 명의의 도메인 등록, 온라인 사이트 개설 상품등록 및 배송업무, 피의자 갑 명의 범행계좌 관리, 주문배송지연등 전화수신업무를 당당하기로 하였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범행모의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24. 4. 6 경부터 해외유명운동화 브랜드인 골든구스, 리복, 아디다스 신발 등을 판매하는 000는 이름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상습사기
피의자들은 2024. 6. 9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골든구스 신발은 22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어라도 000 시장 등에서 구매한 가품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판매 파려고 하였을 뿐이며, 실제 진품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1경 피의자 갑 명의의 00 은행 계좌로 신발판매대금 22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7. 6부터 2024. 8. 1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카드 결제로 구매한 200건의 ps사입금액 25,200,000원 계좌 이체한 433건의 112,705,2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8,18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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