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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의 사용지침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9.

경찰 수갑

◆수갑 등 사용 요건


▶범인 체포 시,
▶검찰청 송치, 법정 출석, 병원 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할 때
▶위력으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수갑사용의 법적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2항(경찰장구 사용)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 및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125조(체포, 구속 시 주의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유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체포, 구속한 대상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체포, 구속 등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갑 가리개로 수갑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관은 급박한 상황에서 수갑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 혁대 등을 수갑 대용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대상자가 수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수갑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 재 착용, 앞수갑사용, 한 손 수갑사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갑을 사용한 때는 일시, 장소, 사용자, 상대방, 종류, 수량, 사용 경위, 피해 상황, 사후조치 등을 근무 일지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