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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사고 유형별 조치사항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21.

 

 

경찰관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사항


▶ 음주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 시 '차' 대 '차' 검토 사안 또는 음주가 아닌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시 검토 사안
☞ '가' 차량과 '나' 차량에 대한 운전자 인적 사항 확인과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 유무 확인, 면허 유무 조회, 부상 정도 확인, 양측 보험회사 연락 조치 ===== '현장 종결'


▶음주가 아닌 '차'와 '보행자' 사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적 사항 확인/ 차량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및 면허 유무 조회/ 차량 운전자 와 보행자 부상 정도 확인/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사고 현장에 다른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이 있는 차량 운전자 연락처 확보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사진촬영/ ==== 현장 종결


▶음주는 아니지만 '12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는 '차량'과 '차량'의 사고 및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시 검토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 확인/, 음주 유무 감지, 면허조회/ 부상 정보 확인/, 보험회사 양측 연락 조치/ 정식적으로 사고 접수/ 현장 사진촬영 후 ==== 현장 종결

 

▶'음주차량'과 '다른 차량'과 사고

☞'가' 차량과 '나' 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음주감지/, 면허 조회/ 부상정도 확인/ 음주감지된 차량운전자 종이컵 한 컵정도의 물로 입안을 헹굼,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음주감지 실시, 5분 동안 3회 측정시작, 이때 측정시마다 반드시 사진촬영 및 바디캠 영상확보/ 주취자 정황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 작성/ 현장 사진촬영/ 음주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음주차량 음주고지서 발부/ 현장 사진촬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기록/ ==== 현장종결

 

▶'음주차량'과 '무면허 운전차량'의 사고

☞'가'차량 '나'운전자 인적사항 확인/음주감지' 면허조회 부상정도 확인' 음주감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감지 5분 동안 3회 측정실시, 이때도 음주측정시마다 사진촬영 실시 및 바디 캠 영상확보/주취자 정황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 작성/ 현장사진촬영/ 음주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음주차량 음주사실 고지서발부/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작성/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사건을 이송/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용기록/ ==== 사건종결

 

▶'음주차량'과 '보행자'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 확인/ 음주감지/ 면허조회/ 보행자 부상 정도 확인/ 음주운전자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로 입안을 행군 다음 음주 측정 실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5분 동안 3회 측정 실시, 이때도 음주 측정 시마다 사진촬영 및 보디 캠 영상 확보/ 주취자 정황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 작성/ 현장 사진촬영/ 음주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음주차량 운전자 음주 고지서 발부/ 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작성/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이송/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기록/ ====사건 종결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차량'과 '차량'의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 확인/ 음주감지/, 면허조회/ 음주 측정 거부 시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신병 인계/ 안전하게 차량은 교통사고조사계 또는 그 외 장소에 이동조치/ 교통사고조사계 직원에게 음주차량 열쇠 인계 조치

※ 참고사항
☞음주 측정 방법은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플라스틱과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은 측정 거부에 해당됩니다.

음주사고 차량을 경찰관이 일반적으로 직접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2차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차량을 이동한 경찰관의 책임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