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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경찰 과실 없음" 결론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18.

테이저건 사용 이미지(출처/bumblbee블로그)

- 국과수 "피의자 사인,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돼"
- 경찰 지휘부, 생명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테이저건 사용 적절하다고 판단

경찰 테이저건을 맞은 뒤 돌연사 한 50대 피의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해 관련자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 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A 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4월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A 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한익 씨의 한마디

테이저건은 권총형 전기 충격기, 일명 테이저건은 제조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미국 테이저사가 제조한 이 무기는 테이저건을 발사하면 전극침(약 5센티) 2개가 발사되어 상대방의 신체에 꽂히게 된다. 이때 테이저건의 손잡이 하단에 배터리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약 5초간 상대방의 인체에 흐르게 하여 일시적을 신체를 마비시키는 장비이다. 발사된 전극침과 테이저건의 본체는 얇은 줄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5년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제압한다는 목적으로 700정을 처음 들여왔다.

테이저건 사용법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2항이다.

 

테이저건은 14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상대방이 점퍼 또는 두꺼운 외투 등을 입고 있을 때는 테이저건을 발사해도 상대방 신체(피부)에 전극침이 꽂히지 않으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범인의 검거 및 제압하기 위하여 권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테이저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권총은 잘못 발사하면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또는 중상을 입을 수가 있다.  만일 권총을 잘못 사용하여 범인이 사망을 하면, 범인 검거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 및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감찰 기능에서 심각하게 따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해당 경찰관은 불가피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육체적 거의 초죽음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경찰관들이 사용하기를 엄청 꺼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테이저건은 발사하여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에는 지장 없기에 테이저건 사용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