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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1억, 올해 9월 하반기 시행 예정...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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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1억 원이 될 거라는 기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전부터 공지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일이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드디어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통과됨)

예금자보호한도금액1억 상향 올해 9월 하반기 시행 예정 보호 안 되는 상품은?

 

2. 예금자 보호한도란?

금융회사가 예금잔고 부족, 예금보다 대출과다 등으로 인하여 부실해져도 고객의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예금자보호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정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예금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가 필수였는데,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3.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행일은 언제?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91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 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하반기 정도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는 이후 “올해 9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우리들이 흔히 금융기관을 통하여 가입하는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양도성예금증서나 보장성 중심의 일부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투자재념의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외화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5.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보호 대상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 일부 보험계약(보장성 보험)

나. 예금자보호한도금액 보호 제외 상품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DLS, 외화예금, 변액보험(투자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 제외 상품

사람들의 금융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 질수록,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점점 다양한 투자처로 돈이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자산인 예금과 적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금자보호한도금액 1억 상향이 본인들의 금융자산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주고, 현금을 분산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에금자보호한도금액 상향예 따른 금융기관의 움직임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상향으로 인해 저축은행권 예금이 16%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1~2% 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고객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를 예상해 봅니다.

7.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문답

Q1. 예금자보호 1억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내에 집행됩니다.

Q2. 1인당 회사별 1억인가요, 아니면 합계인가요?

A2. 일반적으로 각각의 한도로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면 더 유리한가요?

A3. 원칙적으론 고금리 예치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해당 이율이 낮아져 실질 이득은 줄어든 편입니다.

Q4. 시중은행도 예금자보호 한도가 바뀌나요?

A4. 모든 회사 동일하게 각각 100,000,000원으로 상향됩니다.

 

​8. 은행중개 서비스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상향과 함께 은행중개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예금상품을 쉽게 알아고보고 나서 가입할 수 있도록 예금자를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규정된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나 발행어음 등은 제외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금을 예금, 적금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9. 마치며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1억 시행일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 이를 기다린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소중한 금융자산을을 어디에서 어떻게 분산할지, 어느 금융사에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 전략적으로 고민이 많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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