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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업소 女종업원 성폭행혐의… 무죄 주장
法 “방어권 보장 필요…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A(33)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시 5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지난달 8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일행들이 망을 봐주는 동안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을 성폭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주재한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에 대하여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증거확보과 확실히 되어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충실히 이행했으며 또한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기각 헸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자유심증주의이다. 법원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증거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검찰과 판사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 다. 피해 여성은 유흥주점의 접대부라고 밝혀졌으며, 해당 시의원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여성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때도 성폭행을 주장했기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검찰과 해당 시의원의 변호사는 합의하게 성관계를 했느냐 아니면 성폭행이냐 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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