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전원세신고제 제도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되는 금액이 투명하게 공유되면 세입자가 적정 시세에 맞춰 계약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도 전월세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수립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도입됐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관련 진행과정은?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 넌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 신고대상은?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할 시, 군청,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당사자, 주택 소재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방법은?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나. 오프라인 신고: 부동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신고 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확정일자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참고 사항은?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보증금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는데, 처음 제도 시행 당시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금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거짓 신고 시에는 여전히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부터 체결한 전월세 계약부터 부과되며, 6월 이전에 계약을 맺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전, 월세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전, 월세 동향을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의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바련하게 되었습니다.
6. 마치며
전월세신고를 6월부터 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전월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제도의 시행 취지의 이해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아시고, 반드시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여 3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의 무덤이 된 이유 (0) | 2025.05.16 |
---|---|
전국 빈집 현황은 '빈집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 2025.03.13 |
성에 낀 차 그대로 운전한 운전자, 보행자 치어 사망 (0) | 2025.02.22 |
40대 여성, 다단계에 빠져 자녀 둘 · 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 (1) | 2025.02.17 |
김호중 2심 재판 시작…1심 "죄책감 의문" 2년6개월 실형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