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겨울 아침 출근길에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09시 35분경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B 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깔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머리를 크게 다친 보행자 B 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
1심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운전자 A 씨와 검찰은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 씨 측은 1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익 씨의 한마디
겨울이 되면 차량의 앞과 뒤 유리에 성에가 낀다. 주차 전날 성에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 유리 덮게를 덮어놓으면 되는 데 다음날 기온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운전자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차량의 앞유리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성에가 끼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석 시야가 확보되도록 성에를 대충 제거한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 기사의내용처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고 거의 과실범이므로 법원에서도 그 점을 참작해서 양형을 정하기지만 특히 보행자 사망하고 가 발생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또한, 피의자(가해자)가 법원에 피해보상에 충분한 금액을 공탁을 하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 안하면 벌금30만원 나옵니다! (0) | 2025.05.11 |
---|---|
전국 빈집 현황은 '빈집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 2025.03.13 |
40대 여성, 다단계에 빠져 자녀 둘 · 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 (1) | 2025.02.17 |
김호중 2심 재판 시작…1심 "죄책감 의문" 2년6개월 실형 (0) | 2025.02.12 |
"복직 3일만에 짜증났다"...8살 여아 살해한 40대 교사의 진술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