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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에 낀 차 그대로 운전한 운전자, 보행자 치어 사망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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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아침 출근길에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이 선고됐다.

성에긴 차량 모습(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09시 35분경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B 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깔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머리를 크게 다친 보행자 B 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

1심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운전자 A 씨와 검찰은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 씨 측은 1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익 씨의 한마디

겨울이 되면 차량의 앞과 뒤 유리에 성에가 낀다.  주차 전날 성에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 유리 덮게를 덮어놓으면 되는 데  다음날 기온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운전자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차량의 앞유리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성에가 끼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석 시야가 확보되도록 성에를 대충 제거한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 기사의내용처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고 거의 과실범이므로 법원에서도 그 점을 참작해서 양형을 정하기지만 특히 보행자 사망하고 가 발생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또한, 피의자(가해자)가 법원에 피해보상에 충분한 금액을 공탁을 하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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