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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9년 전 거주지 아닌 곳에 전입
- "실거주 의무 위반이지만, 경제 이익 의도는 아니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아내가 9년 전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현행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는 2015년 2월 26일 원래 거주지에서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 이후 8월 21일 다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 연합뉴스]
조 후보자 측은 배우자 큰 언니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조카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카의 입국 전에 집 계약이 필요했고, 임대보증금 대항력 확보를 위해 언니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후보자 배우자의 실거주 의무 위반이 맞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은 경찰 인사 검증 면접 관련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관련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익 씨의 한마디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도 엄연한 범죄행위다. 주민등록법위반이다. 청문회시 위장전입은 "죄송하다" 또는 "000 해서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하게 됐다" 등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
위장전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가볍게 생각하는 위장전입의 경력자를 제발 좀 임명하지 말자! 범죄자를 고위 공직자 또는 사법기관의 총수등으로 임명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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