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5.2.26일 기획재정부는 세재개편 후속 개정을 발표하였는데요. 총 17개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병수 제한이 없애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2. 그전에는 어땠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동안 주류 면세기준이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병 합산이라는 병수 기준만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면세점으로 주류 구매 시, 용량 2L와 가격 400달러 이하만 체크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은양의 위스키를 여러 병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주류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 관련(2병) 입법예고를 하면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경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로 시행되고 있는지 며칠 전 확인해 보니3월 중순경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25.3.21일부터 폐지됬습니다. '25.3.21일 입국 시점부터 주류 병수 제한 없음
저는 8월 초 순경에 휴가가 예정이라서 휴가 갈 때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위스키가 구매할 때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지만, 언더락 또는 토닉워터해서 마시면 느긋하게 오래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면세로 구입하면 더 좋습니다.
점점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구매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환율변동을 잘 확인하고 구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 마치면서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 관련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저도 주류 면세기준 2병까지만 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폐지 전에는 주류를 구매할 때는 지인들과 서로 나눠서 주위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류 용량과 금액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주류구매에 대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한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