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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가능과 관련하여... 지난 '2025. 4. 17일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 6.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속칭 전 국민 무순위 '줍'줍 청약’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집니다.
그간 '줍줍 청약'은 거주 요건과 주택 보유 유무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2024년도에 적게 잡아도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동탄역 역세권 롯데캐슬에 무려 294만 명이 청약하는 어마어마한 진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과열적인 폐단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분양 열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여 실거주자 중심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와 반대인 지역은 거주 요건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자연스럽게 청약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입니다.
▶ 이번 제도 개편, 첫 번째 적용 대상지역은?
이번 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첫 번째 대상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3. 3월 청약을 진행하면서, 당시 전용 면적 59㎡는 9억 7,940만 원∼10억 6,250만 원, 84㎡는 12억 3,600만 원∼13억 2,04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59㎡ 22.3억원, 84㎡ 26.3억 원으로 분양가 대비 12~14억 원 이상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약하셔서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 면적 39, 49, 59, 84㎡ 총 4 가구입니다.
줍줍 청약이 무주택자 한정으로 제도가 변경된 만큼 경쟁률이 낮아지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줍줍 청약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는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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