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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까지 촬영한 19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19)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고, 이를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다는 추가 범행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24일 서울경제)
▶한익 씨의 한마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찾아갔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한 경우에만 이 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N 번 방 사건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범인)를 기다리는 것 중형뿐이다.
경찰에 신고한 용감한 의사의 신변보호를 경찰이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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