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 원이 넘는 외제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했다.
2024년 11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급 차 글.(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글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MW 7시리즈, 포르셰 박스터 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진에 나온 차들은 최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 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두고 있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뜻이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기준 가액이 각각 3708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 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 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해당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에 나온 차들이 하나같이 LH 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벗어난 차들이다" "비싼 차 끌면서 임대 아파트에 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편법, 불법, 꼼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차량 상태나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이름값만 두고 우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제도적 허점으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이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4%인 135명은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셰(5대) 등 고급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6일 뉴시스)
▶한익 씨의 한마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10년 또는 20년 ,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을 하고 있다. 위 기사내용처럼 일정 수준이하의 국민 즉, 저소득층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요건은 부동산 000원 이하, 예금 및 적금 000 원 이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격 000원 이하 등등 자격요건을 구비한자만 입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음 입주할때는 위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입주를 하고 나서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수입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위 차량처럼 벤츠, BMW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여부를 파악하여 규정이상의 재산증식이 된사람 즉 부동산, 예금 및 적금, 일정이상의 차량 소유 등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벤츠, BMW 차량등을 구입할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다.
차량은 외제차 일수록 중고차가 되면 가격의 하락폭이 엄청 크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벤츠, BMW 등 비싼 외제차량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일이 아니다.
만일 차량이 새 차를 구입한 것이라면 주민들은 그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트리기보다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재산변동 상황을 점검하여 규정된 재산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아파트에서 퇴거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직무유기로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점검하여 규정에 벗어나는 입주자들을 신속히 퇴거조치를 할 것을 명령(?)한다.
반응형
'뉴스 씹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 딸' 조민, 화장품 회사 CEO 됐다…정규직 채용에 올라온 '이색 복지' 봤더니 (2) | 2024.11.26 |
---|---|
“누나 못 믿어?” 로맨스스캠으로 122억원 챙긴 일당 검거 (2) | 2024.11.26 |
초등생 성폭행후 영상 촬영한 19세男...의사, 피해자 처방받으러 오자 신고해 검거 (0) | 2024.11.25 |
"이별통보에 배신감" 전여친 살해하려 한 20대의 최후 (1) | 2024.11.25 |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1채를 6700억에 낙찰...제네시스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1)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