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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배신감" 전여친 살해하려 한 20대의 최후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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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했으니 받아가라" 메시지로 유인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범행 저질러
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부 "가해자 엄벌해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B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온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시 둔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119를 불러달라는 요구조차 거절했다.

B 씨는 재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까스로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A 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25일 뉴시스)

 

▶한익 씨의 한마디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하다가 한쪽이 이별을 통보하면 상대방을 슬퍼하거나 또는 격분한다.

사람들은 이별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통이 강하다.  또한 사귀기는 쉬워도 이별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세상의 영원한 것은 없듯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이별할 때 잘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이별할 때 슬퍼하기보다는 격분하는 경우 이별하려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위 기사내용처럼 20대의 경우에는  사회경험이 적고 생각하는 사고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리판단을 잘못하여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상대방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수년 전 부산에서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여자친구와 그의 부모 및 할머니까지 살해하고 본인도 질소가스로 자살을 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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