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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1채를 6700억에 낙찰...제네시스 한 대 날리게 된 사연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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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뉴타운 전용 85㎡ 경매에 6700억 쓴 응찰자
- 실수로 '0' 3개 더 붙인 듯... 입찰보증금 6400만 원

- 입찰가를 쓰는 과정에서 실수, 사실상 구제 불가할 듯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입해 6000만 원이 넘는 입찰보증금 6400만 원을 한순간에 날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뉴스 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25.4평) 매물이 6700억 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은 6억 8000만 원에 낙찰됐는데 누군가 이 가격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 금액을 쓴 것이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에 올라왔지만 이날 감정가 대비 8만 3750%의 가격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6억 7000만 원을 낙찰가로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 응찰자는 최저입찰가의 10%인 6400만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냈는데, 수천억의 낙찰액을 감당하지 못해 잔금 납부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 64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경매에서 ‘0’을 잘못 써내는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 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익 씨의 한마디

 

위 기사내용처름 낙찰자는 응찰표에 본인이 응찰하려는 가격에서 실수로 0을 3개 더 써버렸기 때문에 6700억 원이 되었다.

은평 뉴타운 아파트 1채가 6700억이라면 그 금액을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기에 경매를 보려는 응찰자가 실수로 그랬던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올 것이다.

이때 응찰자는 해당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매각불허가 즉 낙찰된 것을 무효로 해주고 응찰한 보증금 10%를 낙찰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응찰표에 금액을 잘못기재한 경우,  또한 해당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많은 매각불허가 요청사유들이 있다.

위 기사내용처럼 실수로 6700억 원을 써낸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불허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법원에서는 그 요청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즉,  6700억 원에 낙찰된 것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6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법원 판사가 생각해도 명확한 응찰금액을 써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원 판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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