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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가 공터에서 총길이 95cm, 날 67cm 크기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A 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피시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선 당시 휘두른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차량 역시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했을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는 날이 서 있진 않았지만 끝이 뾰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익 씨의 한마디
최근국민들은 일본도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다. 최근 일본도로 사람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몇 년 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일본도를 들고 나와서 상대방의 손목을 자른 사건도 있었다. 위 기사내용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 흉기소지로 처벌을 받을 것 같다. 단지 경범죄 처벌법위반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므로 다소 가벼운 처벌이다.
그래도 일본도 등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살다가 사람이 우연한 일로 격분하면 우선 무기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평소 일본도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 순간 이성을 잃어 그 흉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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