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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포괄임금제, 월급을 받아도 무슨뜻인지 모르면 호구됩니다.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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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가운데서 노동 관련 공약 중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후보들의 핵심공약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리고 대선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비교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월급을 받아도 무슨뜻인지 모르면 호구됩니다.
포괄임금제, 월급을 받아도 무슨뜻인지 모르면 호구됩니다.

​1. 포괄임금제 뜻은?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봉투의 내용 중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정액식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가 홍길동 근로자의 기본급 200만 원이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정액수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 외 근무를 하던,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 등 근무시간을 주 52시간보다 더 하더라도 매달 월급은 2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시간보다 근무시간 외 근무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근로자에게 통상 18시 이후 근무가 당연하다시피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장시간 근무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월급을 받아도 무슨뜻인지 모르면 호구됩니다.

3. 근무를 더해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일이 많아서 통상적인 퇴근시간인 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저녁을 줍니다. 저녁을 먹고 1시간 정도 휴식하다가 20시부터 일을 합니다. 퇴근을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일이 끝나야 퇴근을 해야 합니다.. 월급은 변동 없습니다..

4.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대부분 출퇴근시간에 대하여 기록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회사에 일이 많으면 조기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과 퇴근시간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5.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규정에는 문제가 없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사 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가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합법적인 포괄임금제가 되려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또한 정당한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6.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 취업 시 사측과 근로자 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근로임금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책정된 임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영업직, 방송직, 정보통신 직종 등 근로시간이 정형화되지 않은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 관련 법률에 위반됩니다.


7.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가. 이재명

1)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입니다.

근거로는 포괄임금제를 사용자가 악용을 하면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입니다.

2) 4.5일제 도입 공약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월급의 감액이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통해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

 

1) 포괄임금제 개선

김문수 후보는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제도의 개선과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를 상대로 노동착취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탄력적인 근무시간 추진 : 52시간 근로시간제한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선택적 자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탄력성과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8. 마치며

포괄임금제는 근로 관련 법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업체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 대규모 공단이 있는데 아마 90%90% 이상의 기업체에서 포괄입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졸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 적용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입사하는 직원들도 서명 날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공장에 일이 많으면 새벽에도 출근하고 퇴근은 22시경에 퇴근하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졸 공채 사원들은 퇴사를 안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졸공채 사원이 아닌 현장직(제조공장) 사원들은(제조공장)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등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위에서 말한 포괄임금제는 통상적으로 대졸공채 사업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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