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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男…말다툼한 여친이 신고했다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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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 A 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 A 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 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보니 A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 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보니 A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4일 디지털타임즈)

 

▶한익 씨의 한마디

항상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한다. 조직 내에서도 내부고발, 공익신고등도 내부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원한을 살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위 기사내용도 남자 친구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여자 친구이었다. 수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번기회에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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