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수영장 및 헬스장 포함, 적용사업장은 '문득문득' 사이트에서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을 챙기면서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아울러 문화생활동 즐기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인 셈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1. 문화비 소득공제란?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백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
202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