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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영환경
◦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해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소비심리 회복도 더딘 상황
◦ (경영 부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증가에 고금리 상황이 겹치며 연체율 · 폐업률도 증가
▶ 정부의 그간 노력 및 현장의견
◦ (대책 발표)
지난해 7.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 추진
- 지난 12.5일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7.3 대책 과제의 신속이행 추진
*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추가확대 → ’25.2월 기준 총 8.5만건(2.0조원) 지원
◦ (현장 의견)
최근 대내환경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부진*하고 업계에서는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 호소
*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여신금융협회)
: (‘23.4Q)6.2% → (‘24.1Q)4.8% → (‘24.2Q)3.3% → (‘24.3Q)5.0% → (‘24.4Q)3.2%
**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 응답자의 70%가 경기 부양이 필요
-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경영부담 완화 및 인력애로 해소, 생업규제 개선 관련 현장의견*
* 코로나19 기간(’20.4.27~5.26) 시행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 재추진, 장애인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관련 부담완화, 음식점업 외국인력 활용 확대 필요 등
□ (부담경감)
금융부담, 전기료·배달료 등 주요 비용부담 경감
ㅇ (금융지원 3종세트) ‘25.2월까지 상환연장·대환대출·전환보증 등 총 8.5만건, 2.0조원 지원중* + ‘25.1월 상환연장 지원대상 및 전환보증 규모 추가확대**
* 상환연장: 2.2만건 0.6조원, 대환대출: 1.0만건 0.2조원, 전환보증: 5.3만건, 1.2조원
상환연장 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다중채무 3개→2개 이상, 매출 전기대비 10% 감소 → 전기대비 감소), 지역신보·기보 전환보증 규모확대(’25년 2→3.2조원) 등
ㅇ (전기료 · 배달 · 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24년 총 86.7만건, 2,258억원 지원
지원대상: (기존) 연매출 3천만원 이하 → (’24.7.8) 6천만원 이하 → (9.2) 1억 400만원 미만
-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연 최대 30만원, 0.2조원)도 ’25. 2. 17일부터 접수개시
□ (매출지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숙박쿠폰 추가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 지원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24.9월 가맹 제한업종 축소(40→29종), ’25.3.9일 기준 온누리상품권 1.2조원 판매(‘25년 목표 5.5조원)
ㅇ 매출채권팩토링 ‘24년 지원예산을 확대(375→675억원)해 675억원(760건) 지원 + 비수도권 숙박쿠폰도 ’24년 총 95만장 발행(상반기 45만장, 하반기 50만장)
□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및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를 강화 등을 통해 재기지원
ㅇ ’25.1월말 기준 새출발기금 17.5조원(10.8만명) 신청, 5.1조원(6.3만명) 약정체결
ㅇ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우대 교육과정을 확대*(’25.1월)하고, ‘25.1월 기준 121명(146억원)이 기존 대비 평균 6.2%p 우대된 약정체결
* (당초)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한정 → (추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ㅇ ’25.2월말 기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기초과정*을 2,463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337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여 취업서비스 제공중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마인드셋) 교육은 약 1달간 진행(기초 1주, 심화 3주)
◈ 매출기반 지원
□ 정부·지자체 · 공공기관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13~4.12) 및 구내식당 휴무 추진
ㅇ (선구매)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예산(수용비)을 통한 선구매 추진 권고
* 용지 · 집기 등 사무용품, 책걸상·스마트기기 등 교육물품, 피복비 등
ㅇ (선결제)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 권고 +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
* 지자체의 경우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상 현재 선지급 가능(행안부)
(예: 전북특별자치도 ‘25.1~2월간 착한 선결제 캠페인 시행)
ㅇ (구내식당 이용자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 1~2회 이상) 및 외부식당 이용 권고
□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
◦ (접근성 제고)
역대 최대인 5.5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 추진
* 연도별 발행목표 : (‘23년) 4.0조원 → (’24년) 5.0조원 → (‘25년) 5.5조원
-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3월)하여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수*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요건 완화: 2,000m2 당 30개 → 15개(인구감소지역 10개)
골목형 상점가 : (`23) 182개 → (`24) 381개 → (`25.6) 500개 → (’25.12) 600개
◦ (디지털상품권 활성화)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앱을 일원화하고(3.1), 상품권 잔액 부족시에도 결제 가능하도록 자동 충전기능 추가(~6월)
□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는 소비축제 업그레이드
※ 소상공인 판촉행사인 동행축제를 연 4회(3월, 5월, 9월, 12월) 추진 예정
◦ (소비촉진 이벤트)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3.17~28) 및 포장서비스 할인**(3.10~23) 추진
*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당초 발표(15% 환급, 2.6 민생경제점검회의)보다 환급율 5%p 확대
**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 전체 대상 포장 주문시 5천원 할인
-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 2.28~3.30일 동안 30만장 발행(年 100만장)
◦ (민간·지자체 협업)
지자체 축제,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한 판촉전을 실시하고, 카드사*·유통 관계사 등과 공동 행사도 확대하여 추진
* (예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가맹점, 백년가게 이용 시 프로모션(할인·이벤트) 진행
□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 지원
◦ (전용면세점)
일반 면세점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3개→6개까지 확대
*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 홍보를 위해 낮은 수수료(23%)로 전용 판매장(인천공항) 입점 지원
◦ (홈쇼핑 지원)
공영홈쇼핑의 소상공인 제품 편성비중 확대 및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추진
*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품 소개 및 판매는 불가
(개선)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할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경영부담 완화
□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데이터 바우처)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25→10%)
*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 업체당 최대 4,500만원, (예산) ‘25년 280억원
◦ (배달·택배비 지원)
플랫폼社와 협업하여 사전확보한 DB 대상(약 13만개사) 지원하는 신속지급(2.21~)과 검증을 통한 확인지급(4월) 병행
* (대상)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지원) 최대 30만원
※ 대상자가 중복되는 전기요금 수혜자에게 맞춤형 알림톡 발송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
ㅇ (인력애로 완화)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 시범사업(‘24.4월~): (업종) 한식·외국식 음식점, (지역) 전국, (업력) 5년 이상, (업무) 주방보조원
**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 → (개선) 홀서빙 등 타 업무 가능
ㅇ (기타 부담완화)
전통시장 상인(상인회)의 화재공제* 가입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3.21 시행)
*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하여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 가능한 공제상품
◈재기지원 및 생업규제 개선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절차 강화
◦ (채무조정지원)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 강화*(’25.5)중기부
* (현행) 채무조정 제도안내 중심 → (개선) 채무조정 관련 금융·법률 상담까지 확대
-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 출시(‘25.4월)
◦ (취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중기부)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고용부)를 연계*하고 구직기간 중 소득지원**(‘25.2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기초과정(중기부) 수료자 중 337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로 연계(2월말)
최대 6개월 동안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0만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또는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4만원) 지급
□ 소상공인 생업규제 개선
ㅇ (배리어프리 부담완화)
장애인 편의 증진의 입법취지 보장과 함께,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
* 내년(’26.1.28일)부터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 접근·이용 편의성 제공 제품(배리어프리 키오스크)으로 교체의무 부여(장애인차별금지법)
- 관련법령 간 정합성 확보, 단말기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등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과기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ㅇ (창업지원)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폐업한 기업인*이 3년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재기역량이 우수**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개정, 6월시행)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위법사항 없이 경영하였는지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
창업으로 인정시 정부·지자체 창업 지원사업(’25년 429개) 참여 가능
◦ (유예 선택권)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획일적인 유예제도로 여전히 소상공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 부여
평균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업종별 상이)인 기업 중 근로자 수가 5인~10인 이상(업종별 상이)인 경우
(현행) 소상공인이 소기업 요건 달성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 (개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25.5월)
□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운영
◦ (생업피해대응반)
4대 생업피해(노쇼, 악성리플·댓글, 온라인불법광고, 일회용품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진행 중
<노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위약금 기준·유형 등 세분화(~25.6)
<온라인광고> 소상공인 대상 광고계약 안내서 발간·배포(~25.3)
<일회용품> 「1회용품 규제관련 업무지침」에 1회용품 과태료 미부과 규정 명확화(’25.2 개정완료)
◦ (규제개선체계)
제개혁신문고, 중기 옴부즈만,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 등 범정부 혁신 채널과 협업해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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