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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만들어진 뒤 크게 바뀌지 않은 우리나라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상속 관련 법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젠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지난 75년간 일관된 체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상속세법 개정이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국회에선 거대 양당이 한목소리로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대적인 상속세법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분위기상 곧 바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 상속세법, 어떤 법인데?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말 그대로 상속받는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가 얼마나 떼어 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율은 물려주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매겨져요. 물론 재산이 얼마 없으면 거의 내지 않아요. 아주 큰 부자라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적용받고요. 물론 각종 세금 혜택을 적용하면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요. 국회의 거대 양당과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개편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하지만 모든 개편안이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향이라는 건 같아요. 다만 상속세율을 내려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른 원칙을 바꿔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바꾸는 거야? 가장 최근 발표됐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개편안은 2028년에 시행하는 걸 목표로 이번 달부터 추진돼요. 법안은 올해 5월쯤 제출될 예정이래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
유산취득세 :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매김. 전체 유산이 10억원이더라도, 1억원을 물려받은 사람은 1억원, 5억원을 물려받은 사람은 5억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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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재산을 물려받는 모든 상속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5억원)도 따로 적용돼요.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외에 배우자가 유산을 상속할 때 추가로 제공하는 공제 또한 혜택을 조금 늘리기로 했어요. |
세금 얼마나 덜 내는 건데? 각자 나눠 받는 유산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데다, 공제(면제) 한도까지 늘어나서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여요.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되는 금액도 꽤 커질 거고요. 예를 들어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을 물려받을 때, 지금은 자녀 3명이 각자 8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해요. 상속세 개편 후라면 각자 5억원씩 공제받아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국민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래요. 2023년을 기준으로 상속받은 국민 중 6.8%가 상속세를 냈는데, 이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해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돼요. |


상속세법, 왜 바꾸는 거야? 앞서 설명했듯 기존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세금을 매길 때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매겨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 원칙이 깨질 수도 있었던 거죠.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를 바꾸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 원칙대로 개편되는 셈이고요. 정부는 세계적 기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4개국인데, 이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미국·영국·덴마크·한국 등 4개국뿐이라고 해요. 반대 의견은 없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상속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 추진 방안을 내놓자, 당장 국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유산취득세 전환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전환에 최소 2년은 걸리는 만큼 기존의 상속세 체계 틀에서 제도를 소폭 개편하는 논의부터 마쳐야 한다고 맞섰어요. 오랫동안 상속세 개편 논의가 등장할 때마다 고개를 들었던 걱정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부자 감세’예요. |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양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바로 고액 자산가들이에요.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기존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세금 공제(면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어요. 정부 개편안처럼 유산취득세 도입을 논의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선 중산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상속세 제도를 소폭 바꾼 뒤, 유산취득세 도입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75년 만에 정부와 국회 모두 ‘바꾸자’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기 시작한 상속세법.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이번엔 바뀌게 될까요? |
3줄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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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5년간 바뀌지 않은 상속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음. 견해 차이는 있지만, 국회와 정부 모두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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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상속세법 개편 계획을 발표했음.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법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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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 개편으로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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