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30만원1 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 안하면 벌금30만원 나옵니다! 1. 전원세신고제 제도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거래되는 금액이 투명하게 공유되면 세입자가 적정 시세에 맞춰 계약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도 전월세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수립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도입됐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관련 진행과정은?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 넌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025.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