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정 00은 0000.12. 28 대구지방법원 야간 주거침입 절도 선고유예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의자 정 00은
0000. 2. 8. 05:40경 경북 00시 00동 600-36 00원룸 203호 피해자 강 00(여, 27세)의 집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등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 돈 어디에 있어"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이불을 덮어씌우고 " 너 빠구리 해 봤냐, 콘돔 끼고 하겠다." 며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한 후 그곳에 있던 휴대폰 1개 시가 80만 원과 노트북 1개 시가 2백만 원,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만 원 등 금 288만 원 상당을 강취하는 등 총 46회에 걸쳐 금 45,000,5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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