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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육아 단축 근무 공무원 육아 시간 확대
안녕하세요 목마른 경제의 자유입니다. 2025년부터 공무원육아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과 가정과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이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 최대 2시간씩 가능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변경 확대되는데요...
기존: 5세 이하 자녀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기 존 | 변 경 | |
대상 | 5세 이하의 자녀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 |
시간 | 24개월 | 36개월 |
이에 더하여 가족 돌봄 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수 + 1) 유급(휴가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모두 유급입니다.
2. 공무원 육아 단축 근무
어린이집 등교 및 하교 또는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써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단, 급여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당 2시간에서 25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 근무도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
사용기간 | 최대2년간 | 최대3년(단,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2개 가산) |
연령 | 만8세(초등학교2학년이하) | 만12세 (초등학교6학년)이하 |
최소사용 | 3개월 | 1개월 |
지원금확대(매주최소10시간단축시) | 상한액200백만원 | 상한액220만원(주 10시간단축시월최대 50만원~55만원) |
3. 마무리
위에서 언급한 두 제도의 단어는 비슷하나 제도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 육아 단축 관련 시간 개념은 1~ 2시간씩 단축하지만, 급여의 변동은 없습니다.
공무원 육아 단축 근무는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개념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사용 가능한 연가나 급여가 줄어듭니다.
관할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와 상세히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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