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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에서 31일 새벽 1시 10분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거된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 20대 A 씨가 도주했다.
불법 도박 혐의로 붙잡힌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서 도주한 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주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36)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도박 혐의로 붙잡혀 온 광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행적을 추적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광산경찰서와 100여 m 떨어진 광산구 운수동의 한 주택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순찰차 안에서 양 손목을 발밑으로 넣어 앞쪽으로 넘겼고,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쳤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관리 부실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31일 광주CBS)
▶한익 씨의 한마디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여 지구대, 경찰서 등에 압송할경우는 수갑을 채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관이 범인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한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또한 국가 법집행의 확실성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범인이 도주하게 하면 안 된다.
위의 경우 범인이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근무 경찰관에 대하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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