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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던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7)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 해 최대한의 배상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7년 9월 20에 설립되었다.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안전사고 사고로 인한 피해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 지원하며,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으며,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김하늘 양의 배상금은 약 6억 원을 예상돼 하고 있다.
유족급여에는 미래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 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 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의 경우 건양대학교에서 3000만 원 수준의 장례비를 지급해 이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를 따지고 있다. 공제회는 김하늘 양의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익 씨의 한마디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에 대하여 경찰이 사전에 준비한 정황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즉 계획살인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 살해한 교사 측에서는 정신병력에 의한 우발적인 살해 등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하늘 양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살해한 교사의 사전에 흉기의 구입 및 준비 상황 등을 경찰에서는 조사할 것이다.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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