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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대통령 경호 업무, 경찰 이관’ 법안 발의에 경찰 일단 ‘침묵’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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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경호처 폐지도 포함
- 찬반 의견 안 내고 관망세

- 경호처 “경찰권 남용” 반발
- 전문가 “세계적 추세” 찬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사병화’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의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회신하지 않았다. 법안 개정에 찬성 · 반대 의견을 밝히기보다 침묵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겨받으면 경찰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경호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에서는 법안 통과가 실제로 구체화하기 전에는 불필요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호처는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호처는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14개 경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경호 관련 전문가들은 “권력 남용 우려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더 크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내·외부에서 견제 장치가 있는 경찰보다 대통령 직속인 경호처가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며 “비상계엄 때 경호처가 비화폰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통제하기도 하니 권한이 더 강화돼 권력기관처럼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요 7개국(G7) 중에서 대통령 직속 경호기관을 둔 나라는 없다”며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에서 경호를 담당하는데 경호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어 “경호처보다 경찰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일방적으로 지휘하듯 경호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상호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을 잘 정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24일 경향신문)

▶한익 씨의 한마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 경호처는 자연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단지 경찰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수반들을 경호를 하게 되면 경찰력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

경찰력이 비대해지면 그 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길수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에 전념해야지 현재 경호처가 하고 있는 경호업무까지 한다면  일단 권력이 너무 경찰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한 권력자들이 경찰의 사조직화 할 우려도 있다.

경찰이 경호업무까지 맡기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부작용을 없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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