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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 설명회 개최

by 한익 씨가 바라보는 사회 2024. 6. 30.

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5일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2사분기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까지 통합허가를 얻어야 하는 낙동강청 관할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사후관리 현황

▲통합환경관리 제도 안내  ▲수질 · 대기자동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기존 수질 ·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 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환경과 기술·경제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유럽연합(EU)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선진형 환경관리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17년 발전 및 증기업종을 시작으로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을 차례대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차 철강 제조업 등 총 15개 업종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이며, 2024년 말까지 반도체 제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로 통합환경관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환경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내에 규모가 큰 통합허가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세 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