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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은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시키고, 저탄소 관련 사업의 금융지원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금융'에 비해 하위개념이나 '기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후금융'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은 환경문제가 야기하는 정제적 영향을 금융활동을 통해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문제는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홍수나 산불 등의 자연재해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계와 기업의 생산 및 소비할 동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다른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기술개발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기업에 좋은 조건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녹색금융의 비중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환경에 큰 영향 미치는 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탄소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하여 공공자금은 물론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하에 금융권은 공동으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이라는 '실무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2021년 12월 8일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기업이 환경보호에 기여한 활동이 있는 경우 대출을 추가로 해주거나, 대출금리를 낮추어 주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친환경활동을 금융상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는 고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예금 이율을 조금씩 높여주고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권에서 직접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거나, 기업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주선하거나 탄소배출권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녹색금융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그린워싱??
그린워싱은 Green과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에 이바지하는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는 녹색금융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제품생산 유통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여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워싱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친환경 기업과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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