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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번호로 여학생에게 ‘남친 유무’ 물은 공무원, 법원 “징계 처분 타당”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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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관계 서류로 번호 알고 전화 걸어
- 재판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처분 해당”

대학교 행정시스템에서 취득한 번호로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B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2022년 6월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적 사항을 조회해 한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A 씨는 같은 해 7월 해당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 등의 말을 걸었다. 해당 여학생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묻자, A 씨는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A 씨의 행위가 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와 제55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A 씨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위원회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개인정보 취득은 소청심사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고, 전화를 한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그 자체로 부적절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남자 친구유무를 언급한 점에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기준상 정직 이상의 처분도 가능했지만, 가장 가벼운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판시했다.

▶한익 씨의 한마디

위 A 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품위유지의무 및 직무에 대한 성실의무가 있기에 무단(위법)으로 여학생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여학생에게 남자 친구유무를 물어본 것이 징계사유가 된 것이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위법)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었을 것인데 법원에서는 형사처분이 아닌 징계처분만 내린 것이다.  그나마 A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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