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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선처 호소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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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됐다.

유아인

24일 서울고법 형사 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씨의 변호인도 “유 씨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유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은 150여만 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톱스타들은 공무원에 과 같은 공인의 자격으로 봐야 한다. 만약 유 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 재판부가 마음이 약해져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온 국민이 유 씨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 씨 측에서 재판부의 선로를 호소한다고 하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마약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주부, 학생등 광범위하게 마약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약을 하면 무거운 형벌이 가해 진다는 경종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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