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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범죄' 초등학교 여교사 구속기소…대전교육감 "깊은 유감"

by 목마른 경제적 자유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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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성 비위 사건 재발 시 무관용 원칙"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해당 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 처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모 여자고등학교 사태 때도 피해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말이 있다. 교육청이 쉬쉬하며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위의 주체는 19세 이상인자이며, 행위의 객체는 13세 미만자(1항)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2항)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는 간음의 고의가 있어야하고,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2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범죄의 기수시기는 성기의 결합 시에  성립한다.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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