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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 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대한항공 이행감독위원회 출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2025년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이하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① 운임ㆍ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이후 제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③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ㆍ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⑥ 이행감독에 필요한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ㆍ소비자ㆍ항공ㆍ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양 사 기업 결합 시정 조치 이행 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임과 마일리지, 공급석, 서비스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양 사 기업 결합 시정 조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으로 매각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는 경쟁당국이 요구한 조건부 승인 사항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직원 일부를 에어인천으로 승계해 신규 화물 운송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에어인천은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로 환적 물량을 확대하고 항공-해운 복합운송 모델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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