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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이른바 '몸캠 피싱'에 직접 가담한 3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서 중국인 총책이 만든 '몸캠 피싱' 조직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 및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상대방 남성이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자.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자위기구의 진동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어플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태국에서 2주 동안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만 보여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 얼굴은 딥페이크로 바꿔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이 맞아서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은 별건 사건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몸캠 피싱 형태의 공갈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 및 그 전체 범죄 과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범행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몸캠피싱' 형사처벌 적용법조 : 형법 제350조1항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몸캠피싱 '범죄사실' 기재 예시
피의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 '앙독', '클럽 5678' 등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알몸 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남성들의 나체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상대 남성들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9. 11. 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클럽 5678'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다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뒤,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원격 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파일인 '000. APK'를 전송하고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나. 공 갈
피의자는 2019. 11. 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자 유인하여, 피해자의 자위 모습을 녹화한 뒤, 위 '가'항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5,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15:00경 000명의 00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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